[단독]'이재명 옆집' 합숙소.."GH, 총괄관리 미흡" 결론 내렸다

채혜선, 최모란 2022. 8. 3.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당구 집 앞. 왼쪽이 이 의원의 자택이고 오른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숙소다. 중앙포토

경기도와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직원 합숙소 관련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해 관리 부실 등 일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GH “합숙소 관리 규정 일부 개정”


GH 전경. 사진 GH
2일 GH 등에 따르면 GH와 GH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경기도청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GH 직원 합숙소 관련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국민 여론 악화에 따라 합숙소 운영 지침이나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GH는 도내 133곳(2월 기준)에 전·월세 형태로 직원 숙소를 두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GH 합동 점검 결과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등에서 규정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GH는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GH 관계자는 “합숙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관리 기능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합숙소 임차 금액에 대한 기준도 이번 점검을 통해 새로 만들어졌다. GH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KB주택가격동향 통계표의 수도권 4분위 평균 가격(7월 기준 5억 4630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전세 등 관련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 의원 옆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2402호에 있는 GH 합숙소는 GH가 2020년 8월 보증금 9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한 곳이다. 앞으로 이런 고가 계약 체결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GH 관계자는 “성남시나 경기도 과천시 등 전셋값이 높게 형성된 일부 지역은 본부장 전결 사항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합숙소 지침 개정이 면피식 조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GH 관계자는 “사실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 먹었다는 소리다. 진작 개선을 내부에서 요구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타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합숙소가 많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어긴 게 본질인데, 이런 식 대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GH와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GH·경기도·국회·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GH 측은 “합리적인 합숙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옆집인 ‘2402호’는 오는 20일 전세 계약이 끝난다. GH는 계약 연장 없이 해당 합숙소를 비울 예정이다.


李 측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2019년 2월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헌욱 사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지난 2월 대선 당시 해당 합숙소 옆집에는 직속 상관(경기도지사)인 이 의원이 살고 있어 숙소 용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옆집은 이 의원의 선거 관련 비선 캠프”라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 의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헌욱 전 GH 사장은 지난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옆집이 이 의원의 선거 사조직이라는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직원이 실제로 살고 있으니 그런 내용은 수사를 통해 금방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GH 계약 전 거주자 A씨도 “당시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된 적법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련 의혹은 지난 2월 국민의힘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를 통해 풀릴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과 4월 각각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H 본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합숙소 계약 관련 문건과 폐쇄회로TV(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GH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