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55%까지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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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류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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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도 확대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유류세를 낮출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ℓ당 최대 148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또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곧바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면서도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줄고,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는 29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되면 면세자를 제외한 약 10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살인적인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자 비과세 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해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이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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