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유로 무조건 상납 요구.. GS리테일 도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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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 브랜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체브랜드(PB) 신선식품 위탁업체에서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신선식품 제조업체에서 약 22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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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위탁업체에 222억 받아
공정위 "명분 없다" 243억 철퇴
편의점 GS25 브랜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체브랜드(PB) 신선식품 위탁업체에서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편의점 점포 1만3818곳을 운용하는 대형유통업체다.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주먹밥·도시락·버거·샌드위치·간편식 등 신선식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신선식품 제조업체에서 약 22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위탁사업자에게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다.
성과장려금의 경우 매달 제조업체로부터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차례였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며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촉비의 경우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제조업체에 전가했다. GS리테일은 제조업체가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할 것을 알면서도 판촉비를 전가해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GS리테일은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제조업체 9곳에서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를 받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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