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페 개업식 도와라" ..'갑질' 국장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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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들을 불러 사적 업무를 지시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27일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에 자신이 근무 중인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해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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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들을 불러 사적 업무를 지시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일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A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A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27일 아들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에 자신이 근무 중인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해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A국장은 공무원들에게 카페 개업식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들의 카페 개업식 당일인 5월 31일 오전 10시쯤 개업식 시작 전 먼저 도착한 공무원 2명에게 카페 의자 정리, 바닥 걸레 청소, 과일 깎기, 답례품 포장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개업식 때 촬영된 동영상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카페 일을 돕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카페 개업식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국장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들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총 18명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3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북도는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에 거절을 못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A국장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앞으로 김제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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