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의료법·병역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나"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이 대표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지식경제부 연수생 특혜 선발 의혹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이탈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내사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0년, 대학 재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를 받으러 다니면서 복무를 이탈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 연수생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연수생 선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을 선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규정이나 정황이 없어 특혜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복무 기간에 12번에 걸쳐 연수를 들으러 간 것은 맞지만, 해당 날짜의 근무시간 가운데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아울러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의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입건, 수사했으나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넘길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재보선 당시 ‘위키트리’와 인터뷰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이 자신의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발언해 의료 비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과는 별도로 관련 수사 결과 이재선씨가 2016년 이 대표의 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 동생이 이씨 진료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의료비밀 취득·전달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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