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논문 재조사 최종보고서 공개하라"

이의재 2022. 8. 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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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를 비판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조사위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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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부실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를 비판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조사위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대는 전날인 1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아님’으로,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에 의문을 표하며 “재조사위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김씨 개인의 불성실한 논문 작성 태도도 원인이지만, 논문 지도·심사기관이자 학위수여기관인 국민대 측의 허술한 검증도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며 학교가 반성을 표하고 향후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가 ‘검증 시효 5년’을 규정한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장관이 바뀐 교육부와 검사 출신이 수장인 법제처의 판단에 기대서 지금까지의 검증 거부와 시간 끌기가 정당했다고 자기합리화로 끝을 맺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결론이 나온 문대성 전 의원의 지난 2012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 과정도 거론됐다. 비대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가 당시 문 전 의원의 조사와는 전혀 다른 잣대로 진행됐다며 “논문 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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