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김제시청 직원들..알고보니 국장 아들 카페가서 '쓸고 닦고'
전북 김제시 소속 간부급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직원 십수명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라북도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김제시에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여럿을 동원해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가 및 반가 등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오도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과일을 깎거나 직접 손님을 안내하기도 했다.
행사 도중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몇몇 공무원은 카페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A국장이 나눠준 개업식 초대장에는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소중한 추억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국장의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앞서 전북도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8명 중 3명은 상사의 강요로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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