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오토바이 판매점, 수십명 돈만 받고 '먹튀'..경찰 수사
대구에서 일본산 오토바이를 취급하는 판매점주가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튜닝 설비 값 등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만 9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최소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일 대구 성서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일본산 오토바이를 취급하던 판매점주는 오토바이가 출고될 계획이 없는데도 손님들에게 마치 오토바이가 곧 출고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 대금을 완납하면 출고 시일을 더 당길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 판매점주는 같은 장소에서 수년간 정상 영업을 해 왔기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판매대금을 지불했다.
한 피해자는 “오토바이 구매 계약금은 대체로 10만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판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해서 107만원을 지불했다”며 “약속된 출고 기일을 넘겼는데도 차일피일 출고를 미루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지난달 오토바이 구매를 문의하자 ‘475만원을 내면 배달용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를 1~2주 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다”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매장을 찾아가 보니 전시된 오토바이는 거의 다 사라지고 공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 점주는 최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계휴가를 간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인 뒤 가게 문을 닫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비롯한 모든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심야 시간에 일본산 오토바이 브랜드가 적혀 있는 간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철거됐다.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해당 판매점이 오토바이 생산업체 직영점이 아니라 협력점인 탓에 생산업체가 배상해줄 의무가 없어서다. 피해자들은 해당 점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 규모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유명 브랜드만 믿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점주가 사라지고 생산업체 측에서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하다”고 했다.
경찰은 잠적한 판매점주를 찾아 나서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48명이 오토바이 판매점주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접수했다. 총 피해 금액은 4억원가량”이라며 “사건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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