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40대 구속 기소

원태경 2022. 8.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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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마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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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연합뉴스


인천 섬마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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