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물손괴? 경찰도 갑갑한 인형뽑기방 '큰일' 죄명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서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적용할 죄명이 모호해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죄명을 조만간 정하고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해 최근 A씨를 조사했으나 입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점포 내 바닥에 대변을 봤으나 청소로 원상복구를 했고,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은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모호한 탓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점포 운영자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점포에서 대변을 본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었다.
경찰은 다른 죄명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5년 7월 대구에서는 30대 남성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에 소변을 봐 기기를 고장 내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2015년 천안에서는 주점에서 점주와 시비가 붙은 다른 30대 남성이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대기석 옆에 대·소변을 본 뒤 조사관 책상 위로 용변이 뭍은 휴지를 던져 경찰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보다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로 처벌하게끔 돼 있다.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손괴된 재물이 명확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대변을 봐 손괴한 재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른 변호사는 “건물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피며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형뽑기 점포 운영자 B씨는 점포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우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건되더라도 적용 죄명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 "확진 하사와 입 맞춰라"...고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여군 성추행
- "급해서 그랬다"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 보고 튄 여성 찾아냈다
-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김민재 통역 화제의 교수, 한국말 비결은 "하숙집 아줌마 수다"
- "자칫하면 죽는다"…동해 수영하다 따끔, 수돗물 위험한 이유
- 메뉴 대신 구구절절 사연이…식당 앞 '착한 키오스크' 정체
- 남성 몸 만지며 "굵고 단단하네"…홍성군 희한한 '마늘 홍보'
- 친구 뺨 때린뒤 "아파? 아이고 예쁘다"…광주 중학생 집단폭행
- 배신당한 '국민 영웅'…퇴사 압박받는 코로나 간호사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