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조 서민 지갑 지켜라'..국회 디지털사기 대응법안 일원화 추진

임현범 2022. 8.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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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을 통한 주식 및 비트코인 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사기 대응책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을 예고했다.

형법 등 여러 법규로 나눠져 있는 '디지털 사기' 관련 내용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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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 발의..신·변종 사기 종합대응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 리딩방 안내 광고 문자들.   사진=임현범 기자
SNS을 통한 주식 및 비트코인 사기를 대응하기 위한 특례법이 추진된다.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기의 주체가 되는 범죄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국제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사기 대응책을 담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을 예고했다. 형법 등 여러 법규로 나눠져 있는 ‘디지털 사기’ 관련 내용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 대책과 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 유통금지와 표시·광고 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금융회사의 조치와 피해구제, 처벌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범죄 은닉이 쉬운 디지털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특례를 부여해 경찰이 위장과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이뤄지고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겐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과 해약을 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서 의원은 법안에 대해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논의 끝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신종 사기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상승했고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15배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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