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가로막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8.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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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8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각종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바른 충전 질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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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 촬영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고성군이 8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까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8월부터는 충전소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 시간인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행위 ▲충전구역 표지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앱 화면.

단속 대상을 발견했을 때는 5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휴대전화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일시가 표시돼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각종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바른 충전 질서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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