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 '큰일' 본 여성 죄명은?..경찰 고심

이휘경 2022. 8.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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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에 적용할 죄명이 모호해 고심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죄명을 조만간 정하고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피며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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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경찰은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에 적용할 죄명이 모호해 고심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죄명을 조만간 정하고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점포 운영자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점포에서 대변을 본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해 최근 그를 조사했으나 입건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는 점포 내 바닥에 대변을 봤으나 청소로 원상복구 된데다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모호한 탓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경범죄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피며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KBS 화면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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