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일가족 사망 사건' 극단 선택 결론..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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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 조유나양(10)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극단 선택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이 전날 전달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조양 일가족 신체에서 수면유도제와 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시신에서 손상·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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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 조유나양(10)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극단 선택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전날 전달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조양 일가족 신체에서 수면유도제와 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시신에서 손상·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부검 결과 이들의 체내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당시 일가족 모두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분석 결과 조양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5월 31일 0시 10분쯤 시속 31㎞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한 것으로 판명했다. 경찰은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였던 점은 추락 이후에 변경됐을 것으로 봤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끝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 범죄 연루 또는 사고 가능성이 없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국과수 감식 결과와 추후 통보받을 예정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나양 가족은 지난 5월 19일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며 광주에서 전남 완도로 이동해 신지면 인근 펜션에서 머물다가 지난 6월 29일 송곡선착장 인근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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