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마지막 부대서 또 성폭력.. "'집에 보내기 싫다' 상습 성추행"

양한주 2022. 8.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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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겪었던 공군 15비행단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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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공군 15비행단서 여군 하사 상대,
'확진자 입맞춤' 엽기적 강요까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에서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부대는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였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반장인 40대 A준위가 20대 초임 여군 부사관인 B하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월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부사관후보생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진급에 불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불이익을 가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준위는 B하사에게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나랑은 결혼 못 하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고 마사지를 하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만지는 등 B하사가 신고하기 전까지 매일 추행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월 3일에는 A준위가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남군 격리 하사의 격리숙소로 B하사를 데려가 격리 하사에게 입맞춤하라고 지시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B하사가 거부하자 A준위는 마스크로 격리 하사의 눈을 가린 후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 타액을 묻히고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고 한다. B하사가 재차 거부하자 A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마시라고 했고, 강요에 이기지 못해 이를 마신 B하사는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준위를 신고했다. A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돼 같은 달 26일 구속된 뒤 6월 8일 기소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27회에 걸쳐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받는다.

B하사는 격리 하사 숙소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격리 하사 신고를 받고 A준위와 B하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수사했다. B하사는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센터는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겪었던 공군 15비행단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엉망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괴롭히는 공군 검찰단은 즉시 무혐의 처분을 통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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