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고 입맞춤 강요도"..공군 또 터졌다

김성훈 2022. 8. 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에서 남성 상관이 여성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상관은 여성 부하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44·준위)은 지난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20대 여성인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마지막 근무 부대서 또 성폭력
군인권센터 "공군 허술 대응..특검 받고 있는 게 맞나 의심"
軍, 가해자와 분리조치 안 해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앞을 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에서 남성 상관이 여성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상관은 여성 부하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기도 했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44·준위)은 지난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20대 여성인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해당 부대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격리 하사의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정대로 내일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며 거절했지만 A반장은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B하사는 해당 숙소로 갔다.

A반장은 B하사를 앉히고는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B하사가 거부하자 A반장은 직접 확진자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힌 후 B하사에게 핥으라고 했다고 한다.

A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면서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이를 어쩔 수 없이 마셨고, 결국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A반장이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한다. B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그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B하사는 지난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A반장은 같은 달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26일 구속됐다.

피해자인 B하사는 A반장의 강요로 행한 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 있다”며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했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 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