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무슨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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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임산부 박모(31)씨는 술이 생각나 고민 끝에 '무알코올 맥주'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마트에 가니 '무알코올' '비알코올' '논알코올' 등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것을 마셔도 되고, 어떤 것을 마시면 안 되는지 헷갈렸다.
그래서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맥주 모두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맥주 모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마시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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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없으면 무알코올, 소량 있다면 비알코올
무알코올류 맥주는 크게 무알코올(Alcohol Free) 맥주와 비알코올(Non Alcoholic) 맥주로 나뉜다. 아예 알코올이 함유돼있지 않으면 '무알코올'로 표기하고, 1% 미만의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함유하면 '비알코올'로 표기해야 한다. '논알코올'도 비알코올에 해당한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0.00'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올 맥주는 소수점 둘째 자리 단위 이하의 알코올을 포함하기 때문에 '0.00'으로 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이트 제로'와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는 0.00이라 표기 가능한 무알코올 맥주이지만, '카스 0.0'은 최대 0.05%의 알코올이 들어 있다.
◇미성년자 마시면 안 돼… 임산부는 비알코올 주의
현행법은 알코올 함유가 1% 미만이면 주류가 아닌 '음료'로 규정한다. 그래서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맥주 모두 온라인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맥주 모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마시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0년 1월부터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 '성인이 먹는 식품'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비알코올 음료도 소량의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 건 좋지 않다. 적은 양의 알코올일지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에 자극을 줘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에 민감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하며 운전하기 전에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 전 혼돈을 막기 위해 비알코올 음료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임신·수유부 등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구매 전 명시된 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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