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까지 가려졌던 공소장.. '기소 7일 후' 공개

이경원 2022. 8.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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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공소사실·죄명이 낭독되는 1회 공판기일 이후로 제한되던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2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공소제기 이후'면 공소장 제출이 가능토록 했던 추 전 장관 조치 이전의 관행으로 바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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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회 공판기일 이후로 제한되던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가 '공소제기 7일 후'로 수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공소장 공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현행법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깊이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었다. 이한결 기자


법정에서 공소사실·죄명이 낭독되는 1회 공판기일 이후로 제한되던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뀌었다.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에 따른 수정인데, ‘공소제기 이후’면 공개 가능토록 했던 옛 관행으로 즉각 돌아가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조화를 위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2월 ‘1회 공판기일 후 제출’로 정해져 있던 공소장 제출 시기를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방향의 수정이다. 당시 법무부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진짜 목적은 특정 사건 피고인 비호에 있다는 논란도 따라붙었다. 그나마 집권당 정치인의 기소 때에는 ‘1회 공판기일 후 제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한동안 ‘요지’만 공개된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만 ‘공소제기 이후’면 공소장 제출이 가능토록 했던 추 전 장관 조치 이전의 관행으로 바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2020년 2월 이전까지는 ‘공소제기 이후’면 공소장 공개가 가능했는데, 이때는 피고인 당사자가 서류를 송달받기도 이전에 공소사실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 절차적 정의 훼손 문제로 지적됐었다. 추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자 “정치적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하겠다” “익숙한 관행을 타파해야 개혁”이라고 했었다.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새로 제시된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는 이같이 분분했던 공소사실 노출 시점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조정 핵심은 과거 ‘공소제기 이후’와 ‘1회 공판기일 이전’로 정해졌던 시점 사이에 ‘본인 송달 이후’라는 새로운 기준을 찾은 데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장은 공소제기 직후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는데, 법원에서의 발송 뒤 피고인 측에 닿기까지 통상 3~4일이 소요된다. 그때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7일’을 도출한 배경이다.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문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함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 알 권리 간 접점 찾기의 난제로 꼽혀 왔다. 앞으로는 검찰 기소 시점에서 1주일이 경과하면 국회를 통해 중대 범죄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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