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는 빈곤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檢, 제도 개선 추진

박찬제 2022. 8.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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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인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의 93%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를 하지 못 해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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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노역장 유치시 경제적 기반 박탈 악순환"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나서기도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제도 활성화 추진
대검, 빈곤·취약계층 시각에서 개선 방안 지속 마련 계획
대검찰청. ⓒ데일리안 DB

대검찰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인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이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의 93%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를 하지 못 해 수감됐다. 이들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 수감된 사람도 약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잦다 보니 교정시설의 과밀화나 건강 이상자의 구금으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대검은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방법으로 벌금 미납자의 대체집행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 청구와 법원 허가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만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대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756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소득 수준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사정을 참고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형식적인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부진해지는 등 개별적인 사유 등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벌금 미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유형도 다양하게 바뀐다.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배된 벌금 미납자가 검거되면 노역장 유치 전 담당자가 미납 사유와 건강상태 등을 먼저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건강 상태를 따져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과 납부 연기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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