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도자료 원문 2022. 8.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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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창녕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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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창녕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창녕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피해 사고가 많은 일부 보장 항목의 보장한도를 최대 1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군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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