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

보도자료 원문 2022. 8.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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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 다음 달 말 기준 허가 기간이 도래하는 미준공 사업장 67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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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 다음 달 말 기준 허가 기간이 도래하는 미준공 사업장 67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착공 여부, 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 추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 불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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