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 불이익 조치 중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2일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총경 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회의에 참여한 것이라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적 관점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은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2일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은 보호돼야 한다"며 "서장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 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또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총경 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회의에 참여한 것이라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적 관점에서도 불이익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청장은 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람 머리만한 나비가 손잡이에…일본 지하철에 등장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무거운 수박 놔두고 복숭아만 '쏙'…간은 크고 손은 작은 '과일도둑'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
- "짧은 반바지 입고 쭈그려 앉았다가 성추행범 몰려"…무리한 수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유명 푸드코트 음식서 바퀴벌레가…업주 "종종 있는 일, 저도 그냥 넘어간다" - 아시아경제
- "목욕탕 신기해서"…불법촬영하고 황당 변명한 중국 관광객 - 아시아경제
- "주차봉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너무합니다"…아파트공지문 '한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