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최대 30%'..與 반도체 특위, 반도체경쟁력강화법 발의

정계성 2022. 8.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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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첨단산업 진흥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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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제한특례법 발의
규제완화·세제혜택·인력양성에 방점
尹 "반도체 강화" 표명한 지 55일 만
양향자 "與 파격에 성과..이제 국회 시간"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첨단산업 진흥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반도체 산업 강화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이 같은 달 28일 특위를 처음 구성한 지 35일 만의 일이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두 가지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및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 15일로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최소 20% 이상(중견 25%, 중소기업 30%) 세액공제 비율 확대 △참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공제 포함 △기업의 첨단장비 기증 시 기증 자산의 10% 법인세 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10년으로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법안 마련을 위해 특위는 지난 6월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을 3대 정책 과제로 삼고 분과별 토론과 현장 방문, 특별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했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된다. 양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경쟁국과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건은 예산 지원과 분배가 될 전망이다. 세제혜택 수준의 적절성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재정상황, 교육지원 시 지역별 형평성 등이 대표적 쟁점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지역의 공과대학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반도체 학과 증원 및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며 "당장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 위원은 "고등교육 예산이 10년간 동결이 됐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1%인데, 0.6%"라며 "현 정부에서 1.1%로 맞추겠다고 하고 있고, 당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공감을 가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인재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 기능 활동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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