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꿨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원래 공소제기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출해 왔다. 이 관행이 바뀐 건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2월부터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국회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거부하고 ‘1회 공판기일 후’라는 기준을 담은 내부지침(법무부 훈령)을 만들었다.
박범계 전 장관도 지난해 5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1회 공판기일 전인지, 후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1회 공판기일 전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이성윤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며 수백명의 기자와 가족, 취재원들에 대해 통신조회를 하면서 언론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형사소송법이나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에도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1회 공판기일이 열리는 때가 사건마다 제각각이라 공소장 공개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후 7일이 지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과거처럼 공소제기 직후가 아닌 7일 후로 정한 데 대해선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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