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권침해 사례 다수"..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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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과과 9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 낙상사고 예방대책,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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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1월부터 한달간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과 예방대책 미비 ▲샤워실 내부 CCTV 설치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과과 9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 낙상사고 예방대책,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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