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오토바이 질주 '비키니 女·상의탈의 男'..과다노출 혐의 내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 것과 관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법원 재판 청구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습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 것과 관련,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둘은 모두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법원 재판 청구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습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람 머리만한 나비가 손잡이에…일본 지하철에 등장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무거운 수박 놔두고 복숭아만 '쏙'…간은 크고 손은 작은 '과일도둑'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
- "짧은 반바지 입고 쭈그려 앉았다가 성추행범 몰려"…무리한 수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유명 푸드코트 음식서 바퀴벌레가…업주 "종종 있는 일, 저도 그냥 넘어간다" - 아시아경제
- "목욕탕 신기해서"…불법촬영하고 황당 변명한 중국 관광객 - 아시아경제
- "주차봉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너무합니다"…아파트공지문 '한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