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법인세 제외가 가져올 효과

2022. 8.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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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내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제도(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포함돼 있다.

현재는 내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익금불산입 제도로서 기존 제도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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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내국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제도(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포함돼 있다. 현재는 내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익금불산입 제도로서 기존 제도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 세제 개편안은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채택한 제도로서 특히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오랫동안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했던 영국과 일본이 2009년에, 그리고 미국은 2017년에 각각 익금불산입 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국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의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는 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제약이나 국가별 세액공제 한도 등으로 인해 국제적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업계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 건의했으나 그동안 수용되지 못하다가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해외 자회사 등에 유보된 금액의 국내 송금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을 할 때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에 쌓인 유보이익을 국내에 송금하기보다는 그 금액을 해외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필요 시 자회사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내 모회사에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면 추가로 법인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유보이익을 국내 모회사에 송금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2021년 말 현재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해외 유보액은 902억달러(약 107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돼 투자되거나 사용된다면 국내 생산과 소비가 늘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근 치솟고 있는 환율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를 두는 경우 주변국에 있는 계열사 등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을 때 추가적인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려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보다 제도가 단순해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의 복잡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OECD 주도로 만들어지는 국제적 디지털세를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단순성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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