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규제심판부' 닻 올렸다..첫 시험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세종=김혜원 2022. 8.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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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규제 폐지 기로에 놓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놓고 일반 국민들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격론을 벌인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할지, 이동통신 사업자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지, 반영구 화장 시술 허용 범위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할지, 렌터카 차종을 소형 화물차로 넓힐지,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 제한을 대학 재학 이상으로 완화할지 등이 모두 규제심판부 심의 대상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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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10년 만에 규제 폐지 기로에 놓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놓고 일반 국민들이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격론을 벌인다. 자녀 출생 신고를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부(父) 또는 모(母)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혼부 출생 신고 제도 개선이나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여부에 관한 온라인 토론 일정도 9월 중 줄줄이 잡혀 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00여명으로 꾸려진 규제심판부는 소관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를 한번 더 숙의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한·횟수를 규정 없이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로써 규제심판 절차는 과제 접수·발굴→소관 부처 검토→규제심판부→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로 단계가 늘었다.

첫 시험대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올랐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 5일부터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오전 0~10시 범위 내, 월 2회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입장과 중소 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더니 ‘좋아요’ 57만7415개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등 폐지 여론이 만만찮다.

만약 규제심판부 심의와 대국민 토론에서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세일 경우 소관 부처는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를 재검토한다.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불수용하면 필요 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가능 업종에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할지, 이동통신 사업자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지, 반영구 화장 시술 허용 범위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할지, 렌터카 차종을 소형 화물차로 넓힐지,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 제한을 대학 재학 이상으로 완화할지 등이 모두 규제심판부 심의 대상에 들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열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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