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대법원 간다..검찰 '징역1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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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장용준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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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1일 노엘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4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장용준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장용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잘 알려진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용준과 검찰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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