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졸업생 "개탄스럽다"

구자창 2022. 8. 2.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자 국민대 졸업생 사이에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자 국민대 졸업생 사이에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학생 커뮤니티인 국민대 ‘에브리타임(에타)’에는 이날 밤늦게 ‘졸업생으로서 개탄스럽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국민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졸업생의 비판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올린 A씨는 2014년 졸업생이라고 스스로를 밝혔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표절이란 단어 뜻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우를 떠나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꼴이 너무도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덧붙일 말이 없어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문대학원의 논문작성과 심사는 개판이었다”며 “하지만 잘못됐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대학이 할 일이고 국민대학교의 근본이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대 설립자인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1894~1956)가 정한 교훈 ‘이교위가 사필귀정(以校爲家 事必歸正)’을 언급하면서 “일은 결국 올바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정의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권으로부터 당장의 사업 배제, 낙인찍기로부터 자유로울지언정 그것이 정녕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국민대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것이 국민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소리 높여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다녔고 사랑했던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국민대 에타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 예정된 일”이라는 등의 비판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논문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표절이라고 하긴 애매하다”며 국민대 조사 결과를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로 표기돼 ‘엉터리 번역’ 논란도 일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당초 이 같은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훈령으로 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자 재조사에 나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