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식약처 평행선..배제당했다vs괜히 버틴다

한성주 2022. 8.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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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의 새치 염색용 자연갈변 샴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갈무리

스타트업 모다모다와 정부의 파열이 심화하고 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평가를 둘러싼 양측의 소통이 단절된 양상이다.

THB는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함유된 성분으로,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을 지녔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유전독성은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등의 위해성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THB의 위해성을 인정, 화장품과 샴푸 등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앞서 1981년부터 약 39년간 6차례에 걸쳐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간행,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HB가 인체유래세포를 포함한 포유류 세포에서 유전독성 양성을 보인 연구자료는 총 17건 확인됐다. 

SCCS의 보고서에 실린 연구는 모두 실험실 환경에서 세포 수준의 연구다. 하지만 성분의 유전독성을 확인해야 하는 특성 상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임상시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EU는 2020년부터 THB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월 THB를 사용금지 성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THB의 사용 가능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식약처의 판단에 대한 모다모다 측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이 무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지난 3월 심의를 거쳐 기업(모다모다)과 식약처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내용의 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실시해 고시의 개정 시점인 4월1일로부터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해평가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는 것이다. 준비 과정부터 모다모다는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모다모다 측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규개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위해평가를 실시할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증위원회 구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맡겼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모다모다와 식약처가 협업하라는 규개위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다모다는 검증위원회 구성 주체로 소협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인지했다. 식약처가 ‘해당 업체를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모다모다와 소통하지 않고 소협과 비공개적으로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모다모다의 입장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소협 선정 보도자료를 공개적으로 배포하고 몇시간 후에 자사 측에 소협 선정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 공문은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소협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안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며, 식약처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화학물질의 유전독성을 판단하는 실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증위원회 구성 인원, 기업과 정부 등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위원 확정 기준 등 구체적인 방침은 아무것도 없다”며 “소협 측의 연락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참여할 창구를 충분히 열어놨음에도 모다모다가 들어오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다. 우선, 규개위의 권고를 모다모다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 지적이다. 규개위는 기업과 식약처가 함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라고 한 것이지, 결과 도출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소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모다모다와 협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위원회 구성을 식약처가 맡으면, 식약처가 위해평가를 진행하면서 검증까지 관여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필요했다”며 “학계에 맡기면 카이스트 출신 또는 유관 연구자들로 인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기업에게 맡기면 사회 전반적으로 객관성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단체가 최선의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모다모다 제품개발자는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다. 이 석좌교수는 모다모다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역임한 바 있다.

과학적 전문성의 잣대로 소협의 적격성을 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THB 위해평가의 핵심은 검증위원회이며, 소협은 어디까지나 위원 구성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원 구성은 소협 주관 하에 모다모다, 식약처, 전문가들이 추천과 제척을 거듭하며 이뤄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과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은 검증위원회지, 소협이 아니다”라며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등 그동안 국민건강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면, 공론장에 소비자시민단체가 반드시 참여해 소비자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대변해 왔다”고 부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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