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정경심 풀려날까.. 김의겸 "놔줄 때 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정 전 교수 측이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뿐이랴"라며 정 전 교수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정 전 교수 측이 허리디스크 파열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파열! 깨어지고 갈라져 터져버린 게 어디 허리디스크뿐이랴”라며 정 전 교수를 이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 뭐 하나 성하게 남은 게 없이 모두 바스러졌다”며 “한 방울의 미움도 한 종지의 연민도 더 이상 담아낼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었고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정 전 교수는 지난 7월 22일 재판 후 진료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인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의료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의탈의男-비키니女, 강남 바이크 질주에 온라인 발칵
-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 졸업생 “개탄스럽다”
- ‘디스크 파열’ 정경심 풀려날까… 김의겸 “놔줄 때 됐다”
- 렌터카로 배달알바 친 촉법소년들, 이번엔 중학생 폭행
- 한동훈, 신임검사 17명에 ‘런던金 양학선’ 영상 튼 이유
- 김정은 옆, 그 남자 누구?…밀착경호 대폭 강화[포착]
- 죽은 상어랑 ‘인증샷’?… 용산 이마트, 기괴한 이벤트
- 日도 우영우 앓이?…J리그서 “우 투더 영 투더 우”[영상]
- 尹대통령, 첫 여름휴가 지방 안 가고 서울서 정국 구상
- 자녀 4명과 극단 선택하려다 실패… 40대 엄마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