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인력 추가 배치 가능성 시사..법조계 "결재라인서 민변 출신 빼야"

이수일 2022. 8. 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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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검찰화로 법무부 내 검사 절반으로 급감
법무부에 7명 검사 발령.."외부 인사 영입 후 전문성 부족 겪어"
법조계 "민변·우리법연구회 인사, 정치적인 이유로 법무부 들어가"
"국장 임기 종료 후 대체..檢추가인력으로 개방직 근무 메꿀 것"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파견 검사가 없었던 인권국 인권정책과 등 일선부서에 7명의 검사를 배치하자, 법조계는 부처가 탈 검찰화 백지화를 위해 추가 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동안 탈검찰화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졌던 만큼, 검사 추가 배치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부처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되자 소속 검사 1명을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했다. 지난달엔 인권국 인권정책과, 국가소송과, 상사법무과 등 부서에 6명의 검사가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이번 검사 배치로 법조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 검찰화’ 정책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 검찰화’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탈 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지만 우수 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부 인사들이 업무를 맡은 지 1년10개월만에 퇴사했고, 법무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꼴찌등급에 머물렀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 탈검찰화로 인해 2017년 7월 71명이던 법무부 소속 검사가 2021년 33명까지 감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법무부 주요 보직에 자리에 앉히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만큼, 이들이 자진사퇴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이들 22명 중 민변 출신은 8명에 달했다.


현재 법무부에 남아있는 민변 출신은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이 있다. 인권국장은 3회 연속 민변 출신이 자리 잡았고, 지난 달 사의를 표명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송강 대검 기획조정실장이 감찰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 등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 보다 검찰 인력이 법무부 업무를 맡는 게 맞다.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검찰국이 인사를 해 왔고 검찰총장 출신의 장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스스로 나갔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입성한 이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보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인권의 경우 비검사 출신이 인권뿐만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인권국에서 인권정책 분야 관련 업무를 하면 법무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데 기본적인 전문성에 있어서도 고평가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탈검찰화로 인해 검사가 필요한 업무조차 비검사가 맡았지만 법무부가 이번에 7명을 배치하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결재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외부 개방직의 경우 국장급 이상은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 60세가 보장되는데, 업무처리가 좋지 않았다”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검찰 출신 인력이 업무를 맡는 게 맞고, 앞으로 검찰 인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장의 경우 임기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개방직으로 뽑은 사람은 자리만 지키는 형태로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 실수가 잦다면 결재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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