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 착수 예고한 감사원..법조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가능성 있어"

박찬제 2022. 8. 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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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올 하반기 감사원 감사 착수"
법조계, 이르면 8월 공수처 감사 착수 관측.."통신사찰 논란 지적 많을 것"
"기자·민간인, 고위공직자 아냐..통신사찰해선 안 돼"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에 "공공기관, 양식대로 배포하면 혐의 적용 충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 계획을 공개하자, 법조계는 감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 있다"며 공수처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법령·제도 또는 행정 관리상의 모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감찰도 포함된다.


법조계는 감사원이 이르면 8월 중으로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대상까지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만큼 '통신사찰 논란'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자신들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국회의원·검찰 등)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민간인의 통신자료를 살펴본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던 학생 및 시민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통신자료까지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를 제기하게 돼 있다"며 "감사원은 공수처가 기자나 민간인들의 통신자료를 뒤져본 것이 직무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목적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함인데, 기자나 학생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이 부분을 추궁하면 공수처가 대답하기 난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출신인 이헌 변호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수사기관이 하던 관행대로 통신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됐다"며 "위법 소지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감사원 수사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신사찰 논란에 이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조사 의혹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연구위원을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공수처 관용차량을 이용해 소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공수처가 이 연구위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공수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업무용으로 주로 이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오히려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이 더해졌다.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가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황제 조사 의혹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수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가령 김진욱 공수처장의 개인 SNS로 관련 논란을 해명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적용이 어렵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작성됐고 일반적인 공문 양식대로 배포된 것이라면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다면 공수처의 '부실한 실적'이나,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수사를 한 '편향 수사'도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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