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손·목 선풍기 인체에 안전".. 유해성 논란 일축

전성필 2022. 8. 2.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부에서 유해성 논란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한 시민이 손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시민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부에서 유해성 논란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의 대형할인마트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서점 등에서 10종의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해 4종의 목 선풍기에서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발표했었다. 6종의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측정한 제품 모두 이를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라는 수치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