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문에 故이예람 조사 미룬 軍검사.. 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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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군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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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무태만" 비위사실 인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군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중위는 지난해 4월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숨졌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였던 A중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A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A중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이었다. 지난해 4월 7일 사건을 접수한 A중위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 4일까지 연기했다. 가해자의 죄질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검토하지 않았던 점, 보직 해임 직후 허가 없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A중위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중위는 지난해 4월 6일 사건을 송치받아 27일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일정 협의 때도 피해자는 5월 3일에 받기 원했지만 불가피한 이유 없이 그달 21일로 일정을 미루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일정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중위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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