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자문위, 회의록 안남겼다..행안부 "의무 아니라서"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논의 과정을 회의록 등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문위는 회의록 등을 작성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천 의원 측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자문위 회의는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자문위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따라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고, 논의 내용 자체가 권고안에 다 포함돼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이 아니라 자문을 받는 단계였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5월 취임한 이상민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4차례 회의를 진행, 지난 6월 21일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을 내놨다.
경찰국은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2일 출범한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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