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 "표절 아니다" 결론

구은모 2022. 8.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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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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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관련 연구)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론적 전개 과정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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