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에 "표절 아니다"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있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관련 연구)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론적 전개 과정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