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목줄 채우고 개사료 줬다..성매매 포주 자매 '잔혹 만행'

하수영 2022. 8. 1. 18: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A씨 자매와 변호인 측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자매의 변호인은 "감금행위에 대해선 손님들과 (피해여성이) 외부로 나갔던 점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려해볼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금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양형 등 법리적인 고려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 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