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어정쩡한 '멈춤'

문수정,정신영,이상헌 2022. 8.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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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월 2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멈춤'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의무휴업 폐지에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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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구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월 2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멈춤’했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었다. 하지만 당장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반대하던 이들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해묵은 ‘실타래’다. 10년 동안 시행에 따른 효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두고 반발과 반박이 잇따랐다. 규제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일단락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사태로 순위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톱3를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0개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부터 시행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다.

논란을 거듭해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실효성 없다는 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대편에선 대형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 오프라인 유통업을 침체시켰다고 본다. 유통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한다. 월 2회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커머스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대안으로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다.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고 불만을 내놓는다. 유통업 규제에서 소비자 권리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르게 바라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후의 보루”라고 맞선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는 골목상권 지키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투표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의무휴업 폐지에 거세게 반발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한 달에 단 이틀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이 있기까지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어설픈 국민제안 인기투표로 마트 노동자의 휴일을 마음대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으나 합헌으로 결정됐었다.

문수정 정신영 이상헌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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