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살 아이 목 물고 흔든 개..일단 동물보호단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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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중형견에서 대형견 사이로 추정되는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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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 속한다. 당초 경찰은 검찰에 사고견의 안락사 허가를 요청했으나, 울산지검은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경찰에 따르면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형견에서 대형견 사이로 추정되는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견주 B씨는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 놓고 키웠으나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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