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어도 확진자 접촉했으면 코로나 검사비 무료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2. 8.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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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코로나 무증상자가 확진자를 접촉하는 등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가 의심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을 가면 환자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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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코로나 무증상자가 확진자를 접촉하는 등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확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가 의심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을 가면 환자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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