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구속기간 연장

송태화 2022. 8.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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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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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고의성 여부 파악에 수사력 집중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차례에 한해 구속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전담팀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쯤 캠퍼스 안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머리와 귀, 입 등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여러 법리 검토를 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추후 검찰 조사에서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 밖으로 떠밀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은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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