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2. 8.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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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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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6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면 1대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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