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주식 197만주, 배당금 195억원 주인 찾아줘

김기진 2022. 8.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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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실기주과실은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 증권회사를 통해 실물(종이) 주식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아 해당 주식에 주식, 현금 등이 배당된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하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을 가리킨다. 올해 3월 말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397억원, 주식 167만주다. 2021년에만 대금 약 23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가 추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해 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 반환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캠페인 초기인 2018년부터 2020년 약 실기주 156만주, 실기주과실대금 8억6000만원의 주인을 찾았다. 최근 5년으로 시야를 넓히면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2019~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적극 알리는 등 실기주과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기주과실 주인을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e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뒤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 실물주권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한다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 플랫폼 제공 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70호 (2022.08.03~2022.08.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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