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반박한 과기부 "인체에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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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들이 모두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활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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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들이 모두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환경시민단체의 측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타난 4mG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증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활용했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면서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은 30㎐(1666mG), 60㎐(833mG), 200㎐(250mG), 800㎐(62.5mG) 등 주파수별로 다르다. 60㎐ 기준으로는 1998년 833mG로 설정된 후 2010년도에 완화 개정됐으나 우리나라는 보다 높은 1998년 기준을 따르고 있다.
평가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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