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檢 소환 여부 주목

김형민 2022. 8.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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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있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귀국하면 그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나라에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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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있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원장이 언제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귀국하면 그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상황과 일정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나라에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어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진급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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