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정착중.. 고소인 권리 보장

조성필 2022. 8.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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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현장 정착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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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현장 정착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수사결과를 간략히 통지하는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수본은 관련 사례를 전국 경찰관서에 공유하고 기존에 마련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면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는 사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이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토록 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기능'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토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책임수사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 국민 중심의 수사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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