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한국투자증권 공매도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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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인데 '그런 (제재)건이 있느냐' 외려 반문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로 문의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위 7개 제외 조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를 제재하면서 공매도 종목을 안건명에 기재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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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안건에 한국투자증권 제재안 대신
공매도 피해종목 제재안 게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인데 ‘그런 (제재)건이 있느냐’ 외려 반문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로 문의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금감원 홈페이지 제재 관련 공시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개한 회의 안건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제재건이었다. 증권사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종종 기사 아이템을 찾기 위해 일명 ‘다트(DART)’라고 불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둘러보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5월 공시한 1분기 보고서 끝자락에서 공매도 과태료 처분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증선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회의록과 안건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안에 금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①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②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④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⑤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 ⑦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은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위 7개 제외 조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매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안건 제목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제목이 없는 안건"이라며 "공매도한 주식명, 그 종목명이 안건에 있다 보니까 아마 못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안건을 의결한 증선위에는 '에스케이㈜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이 올라왔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를 제재하면서 공매도 종목을 안건명에 기재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금감원 제재공시 현황에서도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는 드문 케이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이런 해명은 궁색하다. 공매도 제재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가?
특히 해당 제재가 의결될 당시 금융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을 이끄는 김남구 회장과 사돈관계다. 금융위가 그동안 공매도 피해 종목을 공개해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대해 "해당 종목을 추세 매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증권사 이름을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적극 공개했어야 한다. 밀실주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매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길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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