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한 군검사 정직 정당"

임주언 2022. 8.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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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군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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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모습. 국민일보DB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군 검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숨졌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였던 A중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A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A중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등이었다. 지난해 4월 7일 사건을 접수한 A중위는 휴가 등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6월 4일까지 연기했다. 가해자의 죄질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검토하지 않았던 점, 보직 해임 직후 허가 없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A중위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했고, 조사일정 또한 피해자와 협의해 변경했던 것”이라며 “무단이탈 또한 사건이 문제된 직후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에 충동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중위에게 주어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중위는 지난해 4월 6일 사건을 송치 받아 27일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일정 협의 때도 피해자가 5월 3일에 받기 원했지만 불가피한 이유 없이 21일로 일정을 미루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일정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등도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중위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 확인이나 경고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중위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이 중사 사건의 경우)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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